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위반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료 직원과 함께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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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가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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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세후(350만원)가 아닌 세전(400만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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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시 계약종료통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가 맞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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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인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근무중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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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사유를 쓰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파트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사유를 자발적 퇴사(질문자님이 적으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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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하면 퇴직연금 가입 안시켜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의사를 통보한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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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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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거로서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회사에서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분할납부 등으로 근로자와 협의하려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도 그대로 있으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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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주휴 시급보다 낮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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