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11,000 x 6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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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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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꼭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8월에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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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실사유는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실제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차이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을 일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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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목금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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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임금정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툼이 있겠지만 계약서의 감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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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달간 무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방법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출부분은 공단에 전화를하여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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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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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기재한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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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일단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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