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가게리뉴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하고 서로 합의하에 수령확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은데 근로자가 1월 21일에 서면에 동의하였고 날인하였으며 1월 23일에 전화상으로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에 출근하자마자 짐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사실상 무단퇴사)
해고예고통보 특성상 남은기간동안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시 준수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중에 근무종료시까지 가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과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시 30만원 감사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실히 임하지 않은 이 행동에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1. 이 경우에 별도로 기재한 감사금의 지급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조건제시가 있었고 근무자의 불이행인 경우)
2. 근로계약서상 설연휴 보너스로 1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중도퇴사시 이 보너스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