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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3.01.24

퇴직자의 임금정산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가게리뉴얼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하고 서로 합의하에 수령확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은데 근로자가 1월 21일에 서면에 동의하였고 날인하였으며 1월 23일에 전화상으로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에 출근하자마자 짐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사실상 무단퇴사)


해고예고통보 특성상 남은기간동안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을것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시 준수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중에 근무종료시까지 가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과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시 30만원 감사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실히 임하지 않은 이 행동에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1. 이 경우에 별도로 기재한 감사금의 지급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조건제시가 있었고 근무자의 불이행인 경우)

2. 근로계약서상 설연휴 보너스로 1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중도퇴사시 이 보너스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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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기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한 때는 상기 감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설 보너스 지급일 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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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금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설연휴 보너스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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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했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상 약속된 금액은 퇴사와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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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감사금의 지급요건이 해고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보너스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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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툼이 있겠지만 계약서의 감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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