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상 근로예정기간을 어겼을 경우에요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후 구체적인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개시일이다른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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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이중 고용보험이 문제가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사정을 말하고 업무시간 외에 대리운전을 하는 부분에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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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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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따라서 3개월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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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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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임금계산을 위해 언제 몇시간 일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나온날에 포함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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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혈소판증가증)을 진단받고 1년경과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의 경우 발생된 질병과 업무가 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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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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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루누리로 인하여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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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수습 3개월이 종료되었고 이후 3개월동안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만약 90%로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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