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근로소득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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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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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거주지와 너무 멀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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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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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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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미출석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시 대상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징계절차를 불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한 손해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와 무관하게 일단 출근하지 않은 일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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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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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휴업일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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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15개)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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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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