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중소기업회사에다니고잇는알바생입니다. 회사가 회사사정으로인해 쉬게될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알고잇는데 정규직이아니더라도 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똑같이받을수잇는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하루일주일쉬면 일주일어치받고 2주쉬면2주치받고 하루쉬면 하루임금을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휴업일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한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법적으로 똑같은 근로자이고 휴업수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뒷부분 질문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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