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3달사용후 잔여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 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한다면 회사마다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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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 채용시 채용인원이 같거나 미달시 재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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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식대+4대보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격주)로 하루 8.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2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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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휴직을 낸 상황에서, 다른 회사 수습으로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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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주는건 문제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법상은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상 근로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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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식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점심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의무는 아닙니다.(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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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무자는 8일이상현장에서근무하면 직장보험가입자 해당된다고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미만이라면 8일이상을 일하였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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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시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정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를 부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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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법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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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다를 이유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정년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통상 수행하는 직무의차이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무기계약직은 통상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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