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부여해도 되며 다른 시간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