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이 줄었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이전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할수는 있지만 연차대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 소견으로 인한 채용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과정에서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접질문자님의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지만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면 동료와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와 퇴사일을 재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월 10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일부터1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쉽게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는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은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부 합산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잔여연차가 있더라도 소멸은 하지만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6개월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9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