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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부여된 연차의 갯수가 일년동안 15개인데 15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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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면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대신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월은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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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부여된 연차의 갯수가 일년동안 15개인데 15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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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일까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 촉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규정이나 지침, 근로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연차저축이나 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된 혹은 이월된 연차휴가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내 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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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잔여연차가 있더라도 소멸은 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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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서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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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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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년도에 1년간 휴가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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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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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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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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