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법정공휴일제외하고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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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계산이 이상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매년)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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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8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전부는 아니더라도 8 ~ 9개 정도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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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탈모 원인이 다른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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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관련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일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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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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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하는곳에서 실수로 고객의 제품을 망가트린 경우 책임에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의 고의 및 과실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률문제이므로 이왕이면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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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3% 세금떼는데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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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에 회사 대표가 참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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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를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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