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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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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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나 하급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타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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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52시간 초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에 대한 부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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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질문자님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기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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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에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4.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5시간 주5일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17.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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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입사자 23.02.01 퇴사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자체가 무효인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52.3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재정산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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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회사의 사직권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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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자격증 수당의 경우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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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가 중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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