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회사는 연장 및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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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고 만약에 해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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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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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등)은 기존처럼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2.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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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 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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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근로형태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정할 수 있으므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기간이 넘어가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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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도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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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달 병가 사용하면, 올해 연차발생 갯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더라도 1년중 2개월이라면 출근율은 80% 이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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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닌 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의 사용대상 및 기간 등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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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강제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변경시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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