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퇴사사유는 부서이동에 따른 퇴사정도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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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퇴사기긴조율이안대요. 어떻게해야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꼭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 요구가 있더라도 더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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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퇴사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락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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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은 법에 없지만 노동조합도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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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어떻게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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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주에 결근으로 인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년내내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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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여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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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육아휴직 복직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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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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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정규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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