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된 병가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장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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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는데 공상에대해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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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여 15개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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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최종직장 퇴사일로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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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3년 근무 계약만료 근무복 반납 해야되나요?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에서 지원한 근무복에 대해 반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퇴사시 반납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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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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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과 입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5만원 정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전 근로기간에 대해 노무사사무실에서 산정해준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의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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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함께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만 강제가 됩니다. 통상은 연봉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더라도 연봉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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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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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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