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게 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