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 근로자는 꼭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아니면 급여 자체를 못 받는건 아닌가요?? 수습기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이 되네요 ㅜ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게 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10%의 금액을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것
단순노무직종(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이 아닐것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동안 최저임금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액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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