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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2.12.30

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 근로자는 꼭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아니면 급여 자체를 못 받는건 아닌가요?? 수습기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이 되네요 ㅜ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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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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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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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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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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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게 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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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10%의 금액을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것

    • 단순노무직종(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이 아닐것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동안 최저임금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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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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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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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액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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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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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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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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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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