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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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구정, 근로자의날 등등도 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쉬는게 맞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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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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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따로 안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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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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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2,500,000 x 20 / 3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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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 노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1.5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1시간 근무를 시켰다면 1시간의 추가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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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 변경된 후 연차 산정기준일과 연장수당 가산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는 이전 1개월로 계산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4인으로 근무하다 12월 1일에 1인을 더 채용하여 12월 25일 기준으로 이전 한달동안 계산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이 이후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하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1월 2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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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하고 정직원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줬다 하더라도질문자님이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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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 청약당첨되서 이사가도 실업급여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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