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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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 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정을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만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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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추가에 대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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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연차를 1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그거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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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전직장은 일수만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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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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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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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4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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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면됩니다.(국가지원 사업으로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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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부합한가요?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 5/8 = 37,575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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