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당일 알바를 구해서 알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시간 일하고 그 중에서 1시간은 휴식이라고 미리 말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일하고 도망을 갔는데 4시간 일하값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10시간 일당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제공을 한 만큼만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지급해주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4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4시간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4시간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중 휴식시간이 있었다면 그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