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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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부지원금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자체가 별도라면 이전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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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면접 볼때와 일할 때 말다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와 공휴일이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명확히 휴가를 부여받기로 한 내용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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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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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22년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이력이 있다면 주5일 근무자의 경우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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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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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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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규직이 안된상태의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예고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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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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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회사의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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