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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지빠귀204

슬거운지빠귀204

권고사직 정부지원금 관련 질문 합니다.

A대표가 B라는 법인을 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경영상이유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서,

더 이상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C라는 법인을 세워 지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A대표의 C법인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또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가 별도라면 이전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사업의 취지, 목적 등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개의 법인이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