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정부지원금 관련 질문 합니다.
A대표가 B라는 법인을 세워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경영상이유로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내서,
더 이상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C라는 법인을 세워 지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A대표의 C법인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또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사업의 취지, 목적 등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개의 법인이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