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식대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대포함의 의미가 월 223만원을 지급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임금명세서에식대를 별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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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을 제외하고 8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00 x 8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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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부분으로 보입니다.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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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등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인사노무 보다는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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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사업장에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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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기준으로만 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5시간 일찍 조퇴하는 경우에도 연차 한개중 5시간을 사용한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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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현재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보장이 되며 정부발표 이전에도 60세는 만나이를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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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쉬는만큼 임금도 발생하지않는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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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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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의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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