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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콰가290
건장한콰가29022.12.23

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총 3주근무했습니다.1일 8시간 주5일(월~금)에 마지막주는 2시간씩 초과근무+토요일근무 해서 총 138시간근무했습니다.
월급보니 4대보험 안떼고 3.3프로만 떼고 들어와서 여쭤보니 한달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공고는 주말근로자 구인에 4대보험 된다고 나와있었고. 첫날 근무 후 평일근무자 퇴사로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해서 근로했는데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회사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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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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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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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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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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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사업장에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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