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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스라소니46
월2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식대포함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식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개정된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법에는 위배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과 실제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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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항목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법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식대포함의 의미가 월 223만원을 지급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이라면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별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