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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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5개는 회사와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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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회사에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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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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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목건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평소 일을하다 손을 많이 비틀거나 손목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인해 손목건초염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되야 산재로의 승인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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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력인정에 있어서는 차이가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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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후 복직하여 단축근무 쓸수 있는 시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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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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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와 교통비도 연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비와 교통비는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봉에 포함하여계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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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연락하는 직장 상사 노동법률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히기 위해 주말마다 연락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주말에 업무연락을 한다고 하여 노동법으로 처벌하기는어렵습니다. 너무 심하다면 당사자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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