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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홍여새113
빈티지한홍여새11322.12.20

계약직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4개월 계약직입니다

두달정도 일했는데 얼마전 a형 독감으로 격리 5일 하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근태가 너무 안좋아서 회사에서 나가는게 어떻겠냐 너무 민폐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셔서 저도 홧김에 그럼 오늘까지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출퇴근 기록부에 분단위로 9시5분 이런식으로 버스시간 좀 늦어서 지각한거 다 안적었다고 급여 주기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퇴근 5분 10분 늦게한거 있는데 18시로 그냥 다 적었거든요

시골이라 버스시간이 잘 안맞아서 5~10분 정도로 지각한적은 종종있는데 미리 다 말씀드렸거든요..

따지면 한도끝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대처를 어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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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금품청산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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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따지자면 지각에 대해 삭감하는만큼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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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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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 또한 사용자가 지시하여 추가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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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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