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할 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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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은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소급가입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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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11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40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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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괴롭힘을 한 직원들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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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무시간 중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꼭 입원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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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000,000원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한 9,569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특근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1시간당 9,569 x 1.5로 계산된 14,35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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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디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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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3개월근무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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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정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지만중재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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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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