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결안(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되나,
중재는 노동위원회 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안(중재재정)을 내놓는 것입니다.
쉽게 재판과 비슷한게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