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조정은 합의같은거고 중재는 통보같은 건가요?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결안(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되나,
중재는 노동위원회 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안(중재재정)을 내놓는 것입니다.
쉽게 재판과 비슷한게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지만
중재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은 노사 중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안은 쌍방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중재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됩니다.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 관계없이 효력을 지닙니다. 물론 재심-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중재는 제3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제도란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나 제3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달리 중재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제3자에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의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분쟁의 해결 및 쟁의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쟁의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을 하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 수락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안들면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중재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수락여부 관계없이 - 어차피 수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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