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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2.20

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조정은 합의같은거고 중재는 통보같은 건가요?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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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결안(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되나,

    중재는 노동위원회 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안(중재재정)을 내놓는 것입니다.

    쉽게 재판과 비슷한게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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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당사자의 수락이 요구되지만

    중재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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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은 노사 중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조정안은 쌍방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중재는 쌍방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됩니다.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 관계없이 효력을 지닙니다. 물론 재심-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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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중재는 제3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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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정제도란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나 제3자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달리 중재란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제3자에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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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노동쟁의의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분쟁의 해결 및 쟁의행위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재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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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노동쟁의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을 하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조정은 당사자 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 수락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안들면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중재는 조정과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 당사자는 중재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절차로 해결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수락여부 관계없이 - 어차피 수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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