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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리매143
헌신하는파리매14322.12.19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급여 세전 280만원

한달 월급은 받았고

11일치 급여는 다음달 10일인데

상사와 다툼이 있은후

구두로 그만다닌다 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직서 쓰러가기 싫어서 안쓰고

제가 그만 둔다고 했을때

다음달 10 일에 11일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40일 일해도 퇴직금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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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히셨고, 11일만 근로제공을 하였으므로 11일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회사에서도 더 연락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는 조건부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해도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경우 아직 재직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40일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11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1일치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0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1일치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 지급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다음 급여일에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급여지급일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경우). 다만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11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40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일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일 일하신 것으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를 그만두신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40일 정도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는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40일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