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으므로 사실상 포괄임금계약을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업종제한 없이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