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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0

포괄임금제는 어디든 사용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업종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 편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싶은 경우 여쭤봅니다.

물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고려를 해서 시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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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으므로 사실상 포괄임금계약을 허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업종제한 없이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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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와 업종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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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별도로 업종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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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업종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 편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싶은 경우 여쭤봅니다.

    물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고려를 해서 시행하려 합니다.

    -> 업종의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근로시간의 산정의 어려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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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는 임금제도가 아니므로 업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취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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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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