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의를제기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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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광범위 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경우에도 일부업종은 자율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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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발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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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을 포함하여한주 6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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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발생하며 발생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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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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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부서를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시니어컨설턴트, 단순 노무직, 관리사무직,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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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기간 경력증명서 차이로 인한 이력서 증빙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와 맞게 기재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실제 3개월 + 5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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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결정하는 평균임금도 휴직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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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통보 후에 무단퇴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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