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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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2중으로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2주정도 4대보험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게될 확률은 적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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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금액(지원금)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때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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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를 안해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코드가 2개입니다. 23번(경영악화)와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이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와 별개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26번으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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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통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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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전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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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해준 개인사업체 1년 계약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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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2월까지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중 2주정도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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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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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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