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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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통상 유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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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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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권고사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그에 따라 감원방지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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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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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 겸직근무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중 2주동안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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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나 단순히 도와준게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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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상여금을 미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되면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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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류작성 등에 문제만 없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1 ~ 2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현재까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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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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