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06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총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이러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입증은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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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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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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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급가입시 회사의 폐업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5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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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주 100시간씩 업무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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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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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3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차액분 20만원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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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업무를 하고있은데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총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인사와 총무를 구분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총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중에 인사업무 진행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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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용직 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2. 추가근로를 하기보다는 3.3%로 공제한 5월 6월달의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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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든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퇴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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