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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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경우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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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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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한주 및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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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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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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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1 년여간 재작성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명분으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이 없더라도 변경하기로 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이행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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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 2~3일 자문 실시로 자문비를 받을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에 2 ~ 3일 정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 및 소득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시 일한 일자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하실점은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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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부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조퇴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꼭 허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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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검색을 통해 타회사 징계메뉴얼이나 공무원 징계편람 등을 활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노무사사무실 등에 이용하여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한 후 계속적으로 근무태도 개선이 안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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