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2. 기재하셔도 됩니다.3. 그렇게 안적고 그냥 두셔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기재하셔도 됩니다.5. 위에 내용은 전부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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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퇴사한 후 수사관서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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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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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말고 명의이전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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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권고사직/정당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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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인데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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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연차 발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에서 2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직중 휴가를 3개 사용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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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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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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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 거절하면 해고 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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