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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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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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기본급과 별도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월 20시간의 연장근로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 고정연장수당이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계산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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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겨웅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근로자가 이날에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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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의근무기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주 5일근무를 가정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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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퇴사일자를 합의하여 처리가 된 경우 다시 회사에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이전에 합의된대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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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입증하면 수당청구는 가능하겠지만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근무일 변경에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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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와 근로 단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일 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계속근로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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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대표겸 다른회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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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코로나 확진이 아닌 동료의 확진에 따라 회사에서 4일간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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