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소기업다니는데 대표가 인사평점 낮으면 연봉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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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워크샵 등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강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2.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원래부터 거리가 먼것을 알고 입사하였거나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집과 회사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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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째주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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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중이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및 수급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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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주5일근무의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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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휴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납입중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유지되고, 중지기간 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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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받게 될 연차 갯수는 몇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5일에 발생한 연차 20개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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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줘야 하는 서류를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대체자료를 낼 수 있는지를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제공해야할 서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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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제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에 질문자님이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원하는데 질문자님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연장에 대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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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일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자체도 삭감되고 퇴직금 및 연차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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