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기준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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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업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는 등이 있는 경우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참고사항>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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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관련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고 9월과 10월의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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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간입사자 4대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1일자 입사자는 첫달도 내고 다음달도 냅니다.) 물론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1일자 입사가 아니라도 첫달부터 부과됩니다.(일할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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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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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3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을 받았다면인상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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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매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조건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유리하게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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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연차소진으로 퇴사하는걸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후임자가 퇴사하는거와 관계없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퇴사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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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1. 동의하여 변경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2.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3.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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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개 할 때 사장님들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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