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