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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왈라비44
굳센왈라비4422.11.15

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미 그전 계약은 계약서 작성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연장 계약을 해서 계속 일하는 중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일하는중이여서 혹시 이렇게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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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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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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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용역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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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기준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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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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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미 그전 계약은 계약서 작성하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연장 계약을 해서 계속 일하는 중인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일하는중이여서 혹시 이렇게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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