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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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질병(산재)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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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도급형식으로일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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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만 늦어지는 경우이지 실제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실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첩되도 공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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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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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한주 40시간 근무에 300만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6 + 3.2(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의 월급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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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 + 8(주휴시간) + 9(연장, 6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약 2,268,6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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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1년 미만 연차 11개, 2021년 1월 1일 13.4개, 2022년 1월 1일 15개로 하여쓸수 있는 연차가 26개가 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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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글날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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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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