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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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이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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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 승계된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고용이 승계되었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직원등록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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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사정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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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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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합의서)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합의서)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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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직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5월 입사로 주장한다면 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월부터 급여가 지급된 이체증 등을 수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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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법정근무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에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한달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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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40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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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압박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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