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계산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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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블로그 원고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기간 중에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대로 대기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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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한주 5일근무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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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근무지와 신청하는 지역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알아서 해주겠지만 퇴사전 한번정도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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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기간 및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액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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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려주셔야 연차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자라면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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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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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취업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자는 별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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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 만근시 월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월 초부터 말까지, 월급산정기간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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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수당 , 야간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 이상일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라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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