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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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 휴일을 부여할 법상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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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신규 입사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바, 퇴직금 및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계약직 채용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68207-5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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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전에 퇴사하더라도 폐업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확인을 해줘야 합니다.(회사에서 폐업관련 부분을 회피하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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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보았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하계휴가가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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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가 되려면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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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2로 나눈 경우 월급이 됩니다. 세후기준 2,400만원이 질문자님의 연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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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50%만 지급받았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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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계약기간을 못채웠어도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번의 경우 초과사용한연차만큼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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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휴식중 팔 골절상을 입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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