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 1명이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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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물 : 일부 층 임대 사용 중
※ 사건 장소인 '옥상'은 모든 입주사의 공용 공간임
- 사건 개요 : 직원 1명이 야근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에 방문
→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 층으로 복귀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요철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짐
→ 이로 인하여 팔 골절상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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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및 개요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업무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고, 옥상에서의 휴식이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주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회사 건물에서 휴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휴식중 팔 골절상을 입었다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옥상 역시 사업주가 임대한 공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지휘감독을 벗어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가 아니 사업주가 별도 처리하는 경우라면
산재법 위반여부와 별론으로 제3자인 건물관리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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