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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왈라비35
넉넉한왈라비35
22.10.27

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 1명이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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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물 : 일부 층 임대 사용 중

※ 사건 장소인 '옥상'은 모든 입주사의 공용 공간임

- 사건 개요 : 직원 1명이 야근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에 방문

→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 층으로 복귀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요철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짐

→ 이로 인하여 팔 골절상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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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및 개요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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