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 1명이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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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물 : 일부 층 임대 사용 중
※ 사건 장소인 '옥상'은 모든 입주사의 공용 공간임
- 사건 개요 : 직원 1명이 야근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옥상에 방문
→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 층으로 복귀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요철을 발견 못하고 걸려 넘어짐
→ 이로 인하여 팔 골절상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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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및 개요를 통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