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은폐하고 제출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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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차액분인 512,600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중 최초 2개월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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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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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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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 시 그냥 퇴사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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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200만원 전액이 아닌 4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사통보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하여도 됩니다.(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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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때 새 회사에서 제 전 회사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통한 경우가 아닌 회사차원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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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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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어 근로자에게 그 참여가 의무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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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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