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반차 이상이 실제로 소요되니 반차보다 많은 휴가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어 근로자에게 그 참여가 의무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이 아닌,
그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르는 반차, 연차 소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고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소요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사측에 그 시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건강검진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내용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 휴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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