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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10.24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반차 이상이 실제로 소요되니 반차보다 많은 휴가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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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어 근로자에게 그 참여가 의무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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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이 아닌,

    그 이상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르는 반차, 연차 소진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한번 더 문의해 보시고 건강검진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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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소요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사측에 그 시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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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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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건강검진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내용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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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큼 휴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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