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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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이 토요일이면 해당 주가 첫째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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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조건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입니다.3. 전 회사꺼를 요청하였다면 계약직의 이직확인서만 퇴사후 요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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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이후 교섭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임금까지 포함하여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도있지만 임금관련 부분만 분리하여 두개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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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겸업)을하는데요 물어볼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경우 시간당 10,9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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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무중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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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면 유급 휴일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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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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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포함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경우 294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34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2. 수습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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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우선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딱히 증거가 없어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태가 많은 경우라면 노동청에서도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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