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2개월뒤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수당금 책정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직장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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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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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무사가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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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그만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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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일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이 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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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를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으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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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려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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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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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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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에 작성한퇴직금 포기각서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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