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종전보다 낮아진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60,120원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