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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망둥어70
강력한망둥어7022.10.14

이직 후 2개월뒤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수당금 책정 기준 질문

8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해서 다른회사로 갔는데

2달 뒤에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 한 회사가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아졌는데 그럼 지금 직장 월급으로 실업급여수당금이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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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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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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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종전보다 낮아진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60,120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60,120원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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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직장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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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합산함),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8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 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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